정부가 추진 중인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으면서 전북도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법화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는 420여 농가에 이른다.

이들은 스스로 적법화할 계획이 없어 조만간 폐쇄 또는 사용중지 등의 무더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시한이 9월 27일로 2개월 남았지만, 이들 420개 축사는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4천133개이며 이 중 3천387개가 적법화를 진행중이거나 모두 마쳤으나 418개(10%)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은 추진율이 90%이상을 넘어서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은 추진율이 80%미만으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는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27일까지 모든 대상 농가의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전히 적법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는 법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거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적법화 사업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 한시적 혜택이 없어진다.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등 농가지원혜택도 모두 종료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정부는 적법화 미이행 농가의 귀책사유인 경우 기간 연장 없이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폐쇄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우리도 축산농가들이 무허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히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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