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에 주민등록된 도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 9개다.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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