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필귀정' 만족감
형평-공정성 문제 바로잡아
도교육청 퇴행적 결정 실망
권한쟁의 심판 청구 착수

26일 전주 상산고에서 박삼옥 교장이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원철기자

교육부가 26일 최종 결단을 내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향후 법적 다툼 등 ‘제2라운드 대결 구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상산고측은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개혁이 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넘어서 일탈·남용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바로잡은 것은 아주 당연하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면서 "이번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돼 생각될 수 없음을 재확인 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향후 이번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옥희 대변인이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원철기자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과 정책에 발맞춰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기대했던 전북교육청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 이 같은 결정은 기대감을 저버린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반응도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했다.

상산고총동창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이다.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행정이 바로잡혀서 정말 다행이다”면서 이들은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아집과 독선으로 전북교육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불공정과 탈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었다. 
상산 가족은 물론이고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말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상산고 평가에 있어서 그간 무시됐던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인정받았다는 점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백년지대계라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상산고가 자리한 전북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올바른 가치 실현이라는 명분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는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독불 행정을 벗어 던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통과 설득, 절차의 과정과 공정성,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전북교육청은 소통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에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큰 원성과 비판의 목소리들도 흘러 나왔다.

전교조전북지부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다”면서 “자사고는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학교로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사고 폐지를 포기한 것은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을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날, 근조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정부라 불리고 싶다면 자사고와 외고 등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해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상산고 자사고 유지 가능이 높아지고 있으나 향후 교육부-전북교육청-상산고 간에 맞물려 있는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있은 만큼 여전히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가 안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시사한 바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이 조만간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를 내릴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문제가 법적 다툼인 ‘제2라운드' 대결 양상이 점쳐지며, 앞으로 추이변화에 어떠한 결과가 돌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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