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탁, 폭행, 갑질, 음주운전 등 전북경찰청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자체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8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은 최근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 달라”며 청탁한 A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난동을 부렸고, 이후 자체 감찰 시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서 과장급인 B경정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C경사는 음식점에서 동료를 폭행한 건으로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은 비위를 저지른 경위가 대체로 선명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D순경과 주차 중 옆 차를 들이받은 E경위는 모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64%와 0.142%로 면허정지와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한다.

당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었으나, 이들 경찰관이 낸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하 직원에게 술값 계산을 떠넘기고 욕설을 한 F경정이 감찰을 받고 있다.

F경정은 지난해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시간 외에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불러내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 순경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경찰관의 비위 징계 건수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경찰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가져야한다는 것도 백번 맞다.

경찰은 항상 경찰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시행되고 있고, 그 자정노력이 혹 시들해진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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