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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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A :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므로,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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