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민행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전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됐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거부처분을 당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내면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원 가부와 신청 절차 등 사전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올해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공장설립승인 ▲묘지설치허가 ▲식품영업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이다.

총 7개 부서의 15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민원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해당 민원의 시작부터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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