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달 23일까지 접수
거래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고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가운데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청은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전북중기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북지방청 홈페이지(www.mss.go.kr/jeonbuk)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도내에서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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