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어업인 규탄대회 개최
불법채취업체 38개사 고소
200여공 시범시추 불법실시
엄중 처벌-원상복구 촉구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바다모래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어업인들이 어구를 파손하고 조업을 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도내 어업인은 지난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다모래 채취 규탄대회를 가졌다.

또한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군산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업인들은 서해EEZ 골재채취 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공의 시범시추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실시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북자율관리공동체 심명수 위원장은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 사과와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또한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사를 발표하고,  서해EEZ 바다모래 채취 재개가 불가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다.

허가조건에는 골재채취 시 해저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구별로 골고루 채취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특정 광구에서 집중 채취해 채취해역 곳곳에 복구 불가능한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랫동안 이곳에서 조업한 어업인들은 어구파손 등이 우려돼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골재채취에 앞서 시행하는 기초 조사에서 골재 부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골재채취업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 신규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종래에 실시한 탄성파 탐사가 아닌 세계최초로 200여공의 시추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조사가 사전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해경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소속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도 지난 6월 25일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서동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년 동안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5년간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EZ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골재채취 단지지정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골재채취업자들로 구성된 (주)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이 또다시 5년간 3,58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지난 6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더 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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