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모항해수욕장서 실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연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군, 부안경찰서, 아동․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시설, 학생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점검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1366 상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됨을 알릴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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