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비율 의무아닌 자율
정량평가 기준 10% 예측 어려워
재량권 남용-위법 적정성 부족
평가기준점상향 80점 재량권 인정
평가과정중 재량권-위법사항 판단

상산고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교육청 교육개혁퇴행 큰실망

김교육감 "교육부 장관동의권
폐기합의 불구 활용해" 비판
권한쟁의 소송 법률검토 착수

시도교육감협 "자사고 취소권
교육감 자율 권한" 성명 발표
진보교육감 단결 촉매제 주목

지역여론 김교육감 사퇴 요구 등 싸늘
김교육감 "전북도민 신임 아닌 정치권-
상산고 신임 귀기울일 이유 없어" 일축

자사고 평가 고교서열화 해결 어려워
초중교육법 특목고 설립 조항 삭제해야

상산고 자사고 문제 사태가 갈등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더욱이 교육계를 넘어서 정치권 등 사회각계에서 ‘자사고 유지 vs 인문고 전환’를 놓고 끊이지 않는 논란이 계속되며, 첨예한 대립과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상산고가 기사회생으로 자사고 지위 유지에 힘을 얻게 됐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인 ‘사필귀정’으로 단정짓고 있다.

반면에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발맞춰 교육부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퇴보하고, 교육부-교육청간의 협력-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여기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명분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제2 라운드 대결구도 양상이 전개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 상산고 현 사태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자사고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변수들이 돌출될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교육부 '부동의' 결정 이유

“전북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선발 평가 재량권 남용 평가 기준점 상향 ‘80점’은 문제 없어" 해석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상산고가 결국 기사회생으로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날인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자사고 평가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최종 지정취소 되려면 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에 이어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가 있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와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정성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에도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적혀 상산고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의견이다.

반면 교육부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평가 기준점 상향 '80점'은 문제 없다며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만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다.

박 차관은 "재량의 범위로 봤다"고 말했다.

현 법령에 따르면 기준점수 설정은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특히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권 행사 사유로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상 재량권 남용 및 위법 사항을 강조했을 뿐 자사고 전환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정부, 교육부 교육개혁 퇴보 큰 실망”-상산고 “사필귀정, 교육감 재량권 일탈 남용”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반응이 극명히 교차했다.

이날 상산고는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나선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개혁이 퇴보한다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넘어서 일탈·남용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바로잡은 것은 아주 당연하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면서 "이번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돼 생각될 수 없음을 재확인 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향후 이번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과 정책에 발맞춰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기대했던 전북교육청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 이 같은 결정은 기대감을 저버린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교육계 등 사회각계 반응 엇갈리며 희비 교차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반응이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했다.

상산고총동창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이다.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행정이 바로잡혀서 정말 다행이다”면서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아집과 독선으로 전북교육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불공정과 탈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었다. 상산 가족은 물론이고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은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상산고 학부모회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말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상산고 평가에 있어서 그간 무시됐던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인정받았다는 점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백년지대계라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상산고가 자리한 전북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올바른 가치 실현이라는 명분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는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독불 행정을 벗어 던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통과 설득, 절차의 과정과 공정성,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전북교육청은 소통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에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센 비판과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전북지부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다”면서 “자사고는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학교로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사고 폐지를 포기한 것은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날, 근조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정부라 불리고 싶다면 자사고와 외고 등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해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교육부 갈등 격화…제2 라운드 법정 소송전 전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양 측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2 라운드 법정 소송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 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 검토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며 “지난 주말부터 이에 따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과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계에선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영향력이 진보교육감의 ‘대동단결 촉매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의 ‘싹쓸이 압승’으로 현재 대다수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유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 대개혁의 심각한 퇴행”이라고 반발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자사고 평가 논란 지속 재지정평가 방식 한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선해야

교육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으로는 악순환 되고 있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적으로 해결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사고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손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7월 29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 김은정 사걱세 선임연구원,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조창완 용인 상현중 교사, 홍민정 사걱세 상임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 배경에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재지정 평가에 정량지표로 넣어 상산고 평가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율형사립고 이전에 자립형사립고였던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 확대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 의지가 있었다면 오히려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던 사안”이라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봐주기’였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자사고 정책은 분명 실패했다”며 “정부가 제안한 3단계 방안(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걱세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서 특목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 해당 모든 학교의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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