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지방세심의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2년(2019년8월1일 ~ 2021년7월31일)의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회계사 및 세무사와 지역현안에 밝은 사회단체장 등 10명을 위촉하고 당연 직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 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본 위원회가 납세자의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 의결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지평선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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