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 사망 원인을 제공한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환자이송 차량 운전사 A씨(66)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0일 낮 12시 30분께 모 인공신장센터 앞 도로에서 승합차에 태운 혈액 투석환자를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환자를 태운 뒤 안전벨트를 채워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석으로 가는 사이 몸을 가누지 못한 환자는 조수석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 때문에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 스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를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 52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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