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방지법 발의-통과
의료 면허증 대여 제재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법인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018년 1월 대표발의 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의 위반여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부·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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