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대법원 제소 등 13일께 결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 수단 결정을 고민 중인 가운데 늦어도 오는 13일께는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공문이 지난달 30일 도착했다"면서 “이와 관련, 앞으로 법적 대응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대법원(행정소송)으로 갈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현재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직권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권한쟁의심판은 60일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김 교육감의 법적 대응 수단 결정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인 오는 13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타 지역의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하다가 성비위자로 몰려 직위해제 된 것과 관련, “교육과정 구성, 수업, 평가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아닌 국제적 성의식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정년퇴직일에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순직 처리를 불허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이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을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는데 이를 공무원 전보인사 등에 적용하면 해당 학교나 기관에 24시간 동안 교원, 교직원의 공석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전북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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