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전북교육감 후보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2일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또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상대방도 수백명에 이른다”면서 “범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