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역농업연구기반
전략작목육성 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평가 최우수 선정
국산품종 딸기 육종-수출산업화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전국 42개소
예산-인력 부족 제도 지원 절실
정부 지역주도 R&D가오하 발표
기술이전-유통-수출 지원 확대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위 구성
작목별 전문가 참여 맞춤 컨설팅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특화작목법은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을 심의하고 조정, 평가한다.

또한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노후 연구기반을 개선, 지역농산업 발전의 허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 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됐다.

농진청은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설향’을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지난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다.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 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 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돼 있다.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가운데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진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지역주도 R& 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 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 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역농업 R& 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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