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사 등 상가들 불경기 탓
에어컨 키고 물열고 영업
전력소비 3~4배이상 증가
전주시 단속 앞두고 계도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명 객사거리 상가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명 객사거리 상가.

일부 상가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밖으로 연신 내보내고 있었다.

마침 이곳 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아이고 시원하다”라며 잠시 서 있었다.

6일 전북대학교 구 정문 주변의 일부 상가들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개문냉방’을 하고 있어 상가 앞을 지날 때 차가운 바람이 밖으로 흘러 나왔다.

상가 내에 있는 에어컨은 대부분 18~19도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상가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은 물론 이른바 파워냉방까지 해야 겨우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야간에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고사동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김모(39)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님을 가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놓을 수 밖에 없다”며 “겨울에도 저희 가게는 문을 열어 놓는다. 문이 열려 있어야 손님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냉방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3~4배 이상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7년 전 개문냉방 규제를 마련했지만,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발령 전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

개문냉방 금지에 대한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산자부가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전주시가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다.

단속을 한다 해도 업주들과 자칫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경기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총 3회에 걸쳐 고사동 인근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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