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75곳 1조2천억원 투자
사회책임투자원칙 불합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6일  일명 ‘국민연금 일(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실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발발한 한일 경제전쟁 정국 속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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