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6세에서 만7세 미만(2019년 10월생)아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진안군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0개월 ~ 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7세 미만(0개월 ~ 83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면사무소에서 개별 연락해 직권으로 신청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누락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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