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데임 피해인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지난 6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177농가로 집계됐으며 발생면적은 123.8ha에 달하고 있다.

2015년 첫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발생면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었으며 충북 충주(75농가, 54.3ha)와 제천(61농가, 46ha)이 가장 많고 경기 용인‧파주‧이천‧연천과 충북 음성은 올해 신규 발생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배 과수원 1곳(면적 2.3ha)이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수 화상병은 국내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농촌진흥기관인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와 협력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제(매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오염원이 과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처요령에 관한 현장실천사항이 수록된 홍보물(리플릿)을 배부하고, 발생과원(매몰지)에 사과, 배, 복숭아 등 장미과 식물과 기주식물을 제외한 대체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 배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에 적합한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와 피해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농업인의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농가에서 농작업 시 반드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세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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