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를 시범 확대 운영한다.
8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특별구급대로 ‘하북구급대’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구급대 지정 및 운영은 기존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시행하는 14개 항목 외 다른 처치를 하기 어려웠던 법적 한계를 보완,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북구급대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영상통화를 연결,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팔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처치를 하게 된다.
김종수 정읍소방서장은 “특별구급대 구급업무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여 응급처치범위 확대의 법과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번 특별구급대를 통해 대원들이 심정지 또는 중증외상 환자 등의 소생률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소방서 현장 응급처치범위 시범 확대 운영
- 정읍
- 입력 2019.08.08 14:17
- 수정 2019.08.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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