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전체 발의 조례
내달 임시회 상정 처리

전북도의회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더불어민주당, 군산4)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의 노동력과 자원들을 착취, 수탈했다”면서 “그런데도 공식사과나 배상은커녕 오히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전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북도의회 의원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에는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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