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 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계의 문제”라면서 “다음주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부동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사자성어를 인용해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그간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해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회신을 접수 한 뒤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 과연 어떤 것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자문변호사 등과 법리적 검토 등을 가졌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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