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형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하사 A(44·미국)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동료인 중사 B(43·미국)씨와 함께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C씨 등에게 “대마젤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는 등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달 4일에도 군산의 한 술집에서 “가격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판매하고, 1팩당 5만원만 줘라”며 대마젤리 10팩(1팩에 10알)을 C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9월에도 “불심검문이 있으니 대마젤리를 보관해달라”며 대마젤리 32팩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젤리형 대마를 건네받은 C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29일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카트리지 30개(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세관에 적발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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