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9일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1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장수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도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납부는 오늘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및 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은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는 세원으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르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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