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교육부상대 법정소송
사회통합전형선발비율 '핵심'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청구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상산고 자사고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없이 갈등양상 속에 2라운드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와 관련,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맺었다”면서 “관련부서 등은 차분히 법적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의 변함없는 이런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의 법적다툼은 예고했던 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만 본격적인 소송전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교육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별도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은 다소 시일이 남은 만큼 자문변호사 등과 법률적인 검토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로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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