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 자사고 사태가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와 관련,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맺었고 관련 부서에 법적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의 변함없는 이런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의 법적다툼은 예고했던 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차도살인(借刀殺人)’이라는 사자성어를 빌어 인용하기도 했다.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 행위를 통해 교육부는 앉아서 자사고 취소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쥐어준 칼로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시도교육청이, 과실은 교육부가 따먹었다는 논리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이런 점에서 도교육청은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

더더군다나 현 교육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그대로 이용, 자사고 폐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퇴보로 보는 시각이 짙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문제로 불거진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 법정 다툼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과연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어찌 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타당한 지를 따지는 문제다.

더 나아가 교육 분권과 자치의 문제가 어떻게 훼손됐고, 또 향후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사고 평가의 적법성을 넘어 교육 운영과 관련, 권한에 대한 문제, 그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좋든 싫든 이후 교육 분권과 자치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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