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위탁가정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들이 머물 안식처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2003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도입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아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전북연구원이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브리핑하며 제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요보호아동은 모두 3918명.

이중 전북은 서울(1003명), 경기(726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321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대비 보호아동 발생 비율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도내 아동 1000명 당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은 1.12‰로 2017년 0.88‰ 보다 0.24‰p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48‰보다 0.63‰p 높은 것으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내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이유는 아동 학대(43.6%)와 부모 이혼(20.6%)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도내 위탁 아동의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 부모의 별거·가출 22.7%, 부모 사망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가구가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밖에 안 돼,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74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탁보호 유형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2.7%, 8촌 이내 혈족이 양육하는 친인척위탁가정 20.9%, 혈연관계자 전혀 없는 일반위탁가정은 고작 6.5%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봤다.

또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단계적인 자립 서비스 강화,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와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 교육에 따른 차등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에 앞서 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할 가정들의 확보며,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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