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3,408건··· 불법행위 인지못해
가벼운 처벌 탓 근절안돼···
사고율 3배높아 주의해야

박모(51)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 했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에 집중하던 중 도로 위에 갑작스레 나타난 검은색 물체가 자신의 차량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기 때문.

급히 핸들을 꺾고 상황을 파악하니 전조등을 켜지 않은 일명 ‘스텔스 차’였다.

경적을 울리며 해당 차주에게 주의를 주긴 했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떨리는 가슴을 다독여만했다.

너무 밝아서 방해가 되는 불법HID등과는 반대로 한밤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위험을 야기하는 차량,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을‘스텔스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다.

‘스텔스 차량’들이 야간시간에 스텔스 차량의 앞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18년) 도내에서 발생한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178건, 2017년 1824건, 지난해 401건 등 총 340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등화점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단속 건수로는 지난 2016년 2356건, 2017년 3395건, 지난해 1795건 등 총 754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등화점등 불이행 302건, 방향지시등 불이행은 1230건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등화점등과 방향지시 불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인지 알지 못하거나 단속에 적발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 야간 주행 중 전조등이나 미등을을 켜지 않는 것이 불법 행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운전자들은 경찰관이 전조등 미점등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37조에 의하면 야간 운전을 하거나 안개,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승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차는 1만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38조에는 모든 차는 진행 방향 중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주 화산지구대 관계자는 “다른 운전자가 스텔스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어 사고로 이어지는데,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약 3배 이상 높다”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기 전 전조등을 켜졌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은 확인 한 뒤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