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건설현장 근로자
뇌출혈로 숨져··· 징역4년 선고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8일 오후,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48)를 폭행,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5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일 때문에 평소 B씨에게 불만이 많아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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