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시의원 대표 발의
시장책무-민관협 운영 등
전주형 선도모델 제도보장

전주시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금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향후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끌어가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한 것도 전주시가 처음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아래 오는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산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