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9년 주민세 균등분으로 4만2551건, 6억8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완주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금액은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한 세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88-256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밝고 투명하게 쓰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부 폭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조기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