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5년간 1,382건
6~8월 집중 저수지 68% 차지
안전수칙 불이행-음주수영 등
"구명조끼 등 장비 갖춰야"

올해도 수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 미숙, 음주 후 수영 등이 주요 사고 발생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슬기·소라 등을 안전 장비 없이 채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모두 1382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767건(55.5%)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도 무더위로 인해 최근까지 148건에 달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장소로는 저수지나 계곡, 내천 등이 101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계곡에서 A(55)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속에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 30여분 만에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이날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곡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에는 군산 선유도 앞 해상에서 조난된 피서객 1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께 옥도면 선유도 선유3구 앞 해상에서 튜브를 탄 물놀이객 1명이 해안가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선유3구 앞 300m 해상에서 B(60·여)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가 물살에 갑자기 밀려나 육지에서 멀리 떠내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난사고는 구조에 시간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르기 쉬우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나 바닷가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 위험지역에 가서는 안되며, 물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 과음을 자제해야 한다.

또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 수영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 피서객들이 술을 마시고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에 나서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면 무모하게 구조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한 뒤 상황에 맞춰 구조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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