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는 소식이다.

전주시는 최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등 민·관 협의체 운영,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등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향후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은 물론, 향후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끌어가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한 것도 전주시가 처음이다.

한마디로 이번 조례는 기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등 각종 노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다.

조례를 근거로 자치단체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된다.

아직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한한 서비스다.

100세 시대, 노인들의 삶은 지역의 보살핌과 배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할 수 있겠다.

시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뛰어난 전국적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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