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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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술강사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3.1~12.31인데 출강을 8.25일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와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인 3.4일에 근로자가 출산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따른 임금을 사업장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당사자가 근로계약 시 최초 약정한 기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와 같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일(시간)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한 강의일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보다 근로관계가 조기 종료된다고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가 특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출강시작일(8월)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원래부터 무급이었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던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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