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위반
형 확정시 조합장직 상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조합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에게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하라”면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시켜 선거인 4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들과 청년회를 상대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금품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도움을 받은 점, 제공한 금액과 사전 선거운동의 횟수와 기간,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이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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