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기자회견갖고
재량권일탈에 벌금형받아
도덕성 실추돼 책임져야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19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사퇴하거나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재량권 일탈, 권한 남용 판정을 받는가 하면 대법원에서 벌금형도 받아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데다,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정 의원이 강하게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위법 및 부도덕 행위를 구분 지은 것은 모두 7가지.

지난 7월 25일 직원 인사남용으로 인한 대법원의 1천만원 벌금 확정을 비롯 △상산고 부동의 결정에서의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국회에서의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 △전북 의학계열 대학에서의 지역인재 소외 거짓 주장 △소송 남발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등이다.

그는 “김 교육감은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민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며 “전북의 교육 원로들이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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