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회용컵 발생 30% 차지
유족 구입-상조회사 제공시
예외적용 사실상 규제 사각
강력한 규제-의식 전환 필요

비닐,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 사용량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2019년 현재 전북도내 장례식장은 70여곳이며, 빈소는 300여개로 파악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남용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객실 내 조리·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거나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전북지역도 서울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부친의 장례식을 치른 회사원 송모(51.

군산 나운동)씨는 “마트 비닐봉투 지급 금지, 커피숍 등의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 정작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 곳은 장례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례식장의 모든 물품이 일회용품이다. 세척시설만 갖추면 이를 대거 줄일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여러 장례식장에서 대동소이하다.

조문을 마치면 밥과 국, 떡, 과일, 돼지고기 수육, 마른 안주 등 10여 종의 음식이 상주의 직장 상조회 마크가 찍힌 일회용기에 담겨 나온다.

이후 차려진 음식을 조문객이 먹고 자리를 뜨면 상조회사 직원은 일회용 국·밥그릇,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접시, 음식물이 섞인 탁자 위 비닐을 통째로 걷어 재활용품 등의 구분 없이 고스란히 대형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된다.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박모(51)씨는 “보통 상주들이 일회용품을 조달하고, 상조회사에는 장례지도사만 파견하고 있다”며 “만약 일회용 식기를 쓰지 않는다면 도움을 주는 분들이 추가로 필요해 더 많은 비용이 상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A장례식장 관계자는 “상주 대부분이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서 장례 일회용품을 3~4박스씩 중복해 받아 오는데 남는 것은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간다. 남발하는 회사 상조 장례물품 통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B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에서 여러 이유로 일회용품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집에서 그릇을 씻어가며 조문객을 맞이했다. 강력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장례문화가 환경훼손의 주범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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