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전주완산경찰서는 협업으로 전주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273건(사망 21명, 부상 312명), 2017년 317건(사망18명, 부상 369명), 2018년 322건(사망 26명, 부상 372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19일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신시가지 일원에서 스팟이동식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위조, 굉음유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였다.

스팟이동식 단속은 30∼40분 단속 후 장소 이동 후 재차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합동단속은 교통안존공단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직원들과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등으로 구성, 단속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한상윤 전북본부장은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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