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급해 오고 있는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3천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 모두 4천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이며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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