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9월 11일까지 일제단속
권역별 합동단속-홍보 캠페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26일간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제조ㆍ가공업체와 도ㆍ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단계인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제수ㆍ선물용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파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인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에 특사경을 집중 투입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ㆍ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ㆍ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농관원은 올해 7월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8개소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않은 67개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