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졌다는 충격적 기사가 본보 사회면에 실렸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4~2018년까지 무려 132명의 아동이 학대를 통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중 0~1세 아동이 전체의 64%로 신생아와 영아가 확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이 가장 많았고, 부자, 모자, 미혼모, 동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학대 가해자 76.9%는 부모로 조사됐다고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604건이며 피해아동은 2만18명으로, 2017년 2만2367건보다 2237건 증가했고, 피해아동도 1만8254명에서 1764명이 늘었다고 한다.

사망까지 이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16명)가 53.3%로 가장 많았고, 방임(9명)이 30%,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4명)가 13.3%,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1명)가 3.3%였다.

특히 아동이 매우 심각한 가해 등의 이유로 사망한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가 11건, 자녀 살해 이후 학대자 자살 사건이 5건, 극단적 방임 5사건, 신생아 살해 3건 등이었다.

사정은 이 같은데도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이들의 대부분은 실제 5년 이하의 형을 받는 데 그친다고 한다.

징역 10년~15년 수준은 3건밖에 없었다고 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 사망 문제를 다소나마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각계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신통치 못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를 기존 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정부와 자치단체 주도의 산모와 영아의 가정 방문서비스 활성화는 현 아동학대를 줄여나가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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