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위해 희망 화장실 운영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사업대상지 2개소를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현재 정읍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 공용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분리가 된 화장실의 안전여건 개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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