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8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예산 1억2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녀를 둔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남명산업개발(주) 이병열 사장은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남명더라우 단지 내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보육 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보육의 확대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해 준 남명종합건설(주)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들이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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