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복적 악취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 제1산업단지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왕궁면 소재 B업체는 수 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업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산업단지 화학공장의 경우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미흡하면 조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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