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공정성 위반"

전북대학교가 논문 공동 저자에 이름을 올려 대학에 입학했던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을 전격 취소키로 결정했다.

전북대는 학무회의를 열어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농대 A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시에 부정으로 활용했다"며 "입학서류의 허위 기재 등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위반해 입학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 교수의 딸은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6명 중 19등, 아들은 27명 중 15등인데도 서류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교육부는 A 교수의 두 자녀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는데,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며, 교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렸다.

대학은 이들에 대한 장학금 환수 절차를 거쳐 내달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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