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부 임체 예방
내달 11일까지 집중 지도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대응
사업주 저리 융자 지원도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소득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해줄 예정이다.

노동자 생계비 대부는 재직 중인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확인서 발급 후 기업은행에서 이뤄진다.

이번 기간에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게 융자도 진행한다.

이에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7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데, 금융기관과 융자 신청 사업주가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군산지청은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미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할지역(군산·고창·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7월말 기준 92억원(1,599명)으로, 전년 동기 94억원(2,056명)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체불액으로는 2015년 108억원, 2016년 127억원, 2017년 150억원, 2018년 14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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