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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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금지급기간 중 출근일이 전무한 경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임금지급기간 중 출근일이 전무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모두 출산전후휴가자라면 실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자 외에도 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개되어 적용 중이며, 복리후생비 성격이 통상임금과 무관하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은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정당하지 않았을 때만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차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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