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장조사 요구 237건
도내 곳곳서 이웃주민 살해
범죄 잇따라··· 이웃사이센터
중재 나서지만 실효성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칼부림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 2016년 130건, 2017년 201건, 2018년 237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돼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2016년 130건, 2017년 201건, 지난해 237건인 것으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26일 군산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연립주택의 2층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이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3층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들은 B씨가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해놓고 아내에게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10대 남학생이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항의하다 위층 주민 D(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 다양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실정이다.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받고 해당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상담협조문을 보내 상담 일정을 협의에 나선다.

이후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상담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중재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조율 및 측정 방법은 없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2일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를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층간소음은 당연히 입주자끼리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며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정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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