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를 중단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26개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불법이다.

발달·지적 장애인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수용돼 있으면 제한된 안전을 보장받겠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돼 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만나야 할 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시설수용으로 차단당하고 있어 OECD 선진국들은 시설수용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장수군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위의 항의도 묵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시설로 보내는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장수벧엘의 집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 3명이 장애인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만 40여건에 달한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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